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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3차 공고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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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은 국가의 자원순환 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율) 향상을 위해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최근 3년간 지정폐기물 연간 100톤 이상 또는 지정외 폐기물 연간 1,000톤 이상 배출자)를 대상으로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 자원순환성과관리대상자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시설 및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3차 공고를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붙임 1.2021년 자원순환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업 공고문(3차) 및 사업신청서 등 작성약식 1부.
2.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관리지침 1부.
3.(덧붙임)연도별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사업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