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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2년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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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관련법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8조, 「환경정책기본법」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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