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안전

KC 인증

자동차용 타이어(산업·건설·농업·이륜차용 제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하에, ‘안전확인’ 대상 품목입니다.

자동차용 타이어 제조ㆍ수입업자는 제품의 모델(품목·공장)별로 출고 및 통관에 앞서, 인증된 시험기관으로부터 해당 모델이 국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고, 안전확인표시(KC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타이어 안전확인 표시사항 예시
안전확인신고번호 : B132XXXX-X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