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안전

소음

환경부는 2020년부터 『소음·진동관리법』하에,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를 의무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에 대해 소음도 등급(AA/A)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제도는 도시확장 및 인구 집중과 더불어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로
도로 교통 소음이 높아짐에 따라 소음 저감을 그 취지로 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 ‘신형 모델 승용차에 장착되는 타이어’에 적용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9년에는 모든 자동차용 타이어에 적용됩니다.

  • 적용대상

    • 승용차용 타이어는 ‘20년 신차, ‘24년 기존차, ‘26년 운행차에 순차 적용
    • 소형트럭용 타이어는 ‘22년 신차, ‘26년 기존차, ‘28년 운행차 순차 적용
    • 트럭·버스용 타이어는 ‘27년 신차, ‘28년 기존차 ‘29년 운행차 순차 적용

    ※ 신차 : 자동차 제원관리번호가 신규 부여 또는 변경되는 자동차
    ※ 기존차 : 제도 시행일 이전에 출고된 자동차와 제원이 동일한 자동차

  •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 적용시기]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 적용시기]

소음허용기준

  • 승용자동차용 타이어

    공칭단면너비(mm) 소음허용기준(dB) 비고
    185이하 70 강화(추가하중)타이어는
    소음허용기준에
    +1데시벨을 더한다
    185초과 245이하 71
    245초과 275이하 72
    275초과 74
  • 승합자동차용 및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구분 타이어 종류 소음허용기준(dB) 비고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 일반용 72 견인 타이어의 경우 소음허용기준에 +1데시벨을 더한다.
    스노우
    특수용 74
    중형·대형 승합 및 화물차 일반용 73 견인 타이어의 경우 소음허용기준에 +1데시벨을 더한다.
    스노우
    특수용 75

타이어의 소음도 표시

타이어의 소음도 표시

타이어의 소음도 표시 기준

  • 소음도 등급 해당 소음기준
    AA등급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3dB
    A등급 소음허용기준 -3dB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 ※ 소음도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39조의3 제1항에 의거 신고된 타이어의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에 의거 자동차유형, 타이어의 종류 및 공칭 단면에 따라 70dB(A)-75dB(A)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