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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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승용차용 타이어는 ‘20년 신차, ‘24년 기존차, ‘26년 운행차에 순차 적용
- 소형트럭용 타이어는 ‘22년 신차, ‘26년 기존차, ‘28년 운행차 순차 적용
- 트럭·버스용 타이어는 ‘27년 신차, ‘28년 기존차 ‘29년 운행차 순차 적용
※ 신차 : 자동차 제원관리번호가 신규 부여 또는 변경되는 자동차
※ 기존차 : 제도 시행일 이전에 출고된 자동차와 제원이 동일한 자동차 -
[타이어 소음도 신고 및 등급표시제 적용시기]
소음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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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용 타이어
공칭단면너비(mm) 소음허용기준(dB) 비고 185이하 70 강화(추가하중)타이어는
소음허용기준에
+1데시벨을 더한다185초과 245이하 71 245초과 275이하 72 275초과 74 -
승합자동차용 및 화물자동차용 타이어
구분 타이어 종류 소음허용기준(dB) 비고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차 일반용 72 견인 타이어의 경우 소음허용기준에 +1데시벨을 더한다. 스노우 특수용 74 중형·대형 승합 및 화물차 일반용 73 견인 타이어의 경우 소음허용기준에 +1데시벨을 더한다. 스노우 특수용 75
타이어의 소음도 표시
타이어의 소음도 표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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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 등급 해당 소음기준 AA등급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3dB A등급 소음허용기준 -3dB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
※ 소음도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39조의3 제1항에 의거 신고된 타이어의 소음도
※ 소음허용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에 의거 자동차유형, 타이어의 종류 및 공칭 단면에 따라 70dB(A)-75dB(A)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