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재활용

EPR제도

EPR제도의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5개 제품군과 4개 포장재군이며,
전자제품은 폐자동차와 함께 2008년도부터 재활용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함유까지 제어하는 환경성보장제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EPR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분류

구분 제품ㆍ포장재
EPR 제품 타이어, 전지류,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부자
포장재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환경성보장제 제품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 등 전기ㆍ전자제품 27종

EPR 재활용 의무대상 『타이어』 품목 정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근거)

  •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하는 타이어
  •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에 사용하는 타이어
  •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타이어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하는 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