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재활용
EPR제도의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5개 제품군과 4개 포장재군이며,
전자제품은 폐자동차와 함께 2008년도부터 재활용뿐만 아니라 유해물질 함유까지 제어하는 환경성보장제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EPR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분류
구분 | 제품ㆍ포장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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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 제품 | 타이어, 전지류, 윤활유, 형광등, 양식용부자 |
포장재 |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 |
환경성보장제 | 제품 |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 등 전기ㆍ전자제품 27종 |
EPR 재활용 의무대상 『타이어』 품목 정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근거)
-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하는 타이어
-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에 사용하는 타이어
-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타이어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하는 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