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재활용

ERP의 개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생산·판매한 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 출고·판매량의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생산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종전 제품의 재질구조개선 정도에 있던 환경개선에 대한 생산자들의 의무 범위를 소비자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생산자책임, 생산, 판매, 소비, 폐기, 재활용
  • 생산자 책임
      1. 생산
      2. 판매
      3. 소비
      4. 폐기
      5. 재활용
      • 종전20%
      • 확대100%

다만, 폐기물재활용에 대한 법적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소비자·지자체·생산자·정부가 일정부분 분담하는 체계로써 제품의 설계와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함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19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