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재활용

EPR제도 이행 일련의 절차는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며 의무이행연도 즉, 회수·재활용의무 당해연도의 회수·재활용계획의 보고,
재활용 의무이행 및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의 해당 실적의 보고 등의 순서로 2개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1. 01

    •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환경부장관)

    • 자원재활용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시행령 별표5)

    • 재활용의무 이행 전년도 12월

  2. 02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공제조합,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5조

    • 해당연도 1월말

  3. 03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서 승인
      (한국환경공단 → 공제조합,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 해당연도 2월 말

  4. 04

    • 재활용의무이행
      (공제조합,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

    •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13조

    • 해당연도 (1월~12월)

  5. 05

    • 회수 및 재활용실적 확인 및 인정

    • 시행령 제29조 제1항

    • 해당연도 (1월~12월) 및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6. 06

    •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 제출
      (모든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 시행령 제22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15일

  7. 07

    •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공제조합,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 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30일

  8. 08

    •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
      (한국환경공단 → 재활용사업자)

    • 법 제19조
      시행령 제28조 제3항
      시행규칙 제18조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7월 31일

  9. 09

    • 재활용부과금 납부
      (분납은 8.31(1회), 11.30(2회)

    • 법 제19조
      시행령 제28조 제4항
      시행규칙 제18조의 2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