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재활용
EPR제도 이행절차
재활용의무율 고시
EPR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당해연도 개시 전(전년도 1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의무율을 고시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76.7% | 76.7% | 78.6% | 78.6% | 79.0% | 79.6% | 80.0% | 80.0% | 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