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재활용
EPR제도 이행절차
재활용의무율 고시
EPR 대상 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재활용실적 및 재활용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당해연도 개시 전(전년도 1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의무율을 고시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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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2% | 76.5% | 76.6% | 76.7% | 76.7% | 78.6% | 78.6% | 79.0% | 7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