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재활용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실적 제출

제출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
제출기한 매년 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제출처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ㆍ지사 (시스템 사용 제출)
제출서류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실적서
  •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결산보고서 등 출고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품ㆍ포장재의 중량ㆍ용량산출 기초자료

-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였더라도 제품ㆍ포장재 출고실적은 공단으로 제출
-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출고량의 의무이행은 주문자가 제출

※ 제조자는 총 출고량 중 주문자에게 납품한 물량과 직접 출고한 물량을 구분 제출

실적 미제출 및 거짓ㆍ허위 제출 등 관련 제재 조치

제재조치 내용과 대상
내용 고발 조치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보고ㆍ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한 자

의무대상품 출고량 조사ㆍ확인

대상
  • 당해연도 의무생산자 중 20% 이상을 표본 선정하여 조사
  • 출고량 확인 등 필요시 수시조사

관련법규

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