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재활용
EPR제도 이행절차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실적 제출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실적 제출
제출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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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매년 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15일까지 |
제출처 |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ㆍ지사 (시스템 사용 제출)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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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하였더라도 제품ㆍ포장재 출고실적은 공단으로 제출
- OEM(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출고량의 의무이행은 주문자가 제출
※ 제조자는 총 출고량 중 주문자에게 납품한 물량과 직접 출고한 물량을 구분 제출
실적 미제출 및 거짓ㆍ허위 제출 등 관련 제재 조치
제재조치 내용과 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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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고발 조치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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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대상품 출고량 조사ㆍ확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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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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