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재활용
EPR제도 이행절차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제출대상 |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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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한 | 매년 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
제출처 |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ㆍ지사 (시스템 사용 제출)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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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조치
내용 | 법정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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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재활용한 양에 대한 실적 인정
적용실적 | 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재활용으로 인정받은 실적 중 당해연도 의무량을 초과한 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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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단, 초과 재활용한 양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도에 재활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예를 들어, 의무이행연도 2020년 발생한 초과 재활용실적은 2021년, 2022년에 미달량 발생시 사용 가능 |
관련서류 | 의무이행년도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초과 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 |
관련법규
관련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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