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재활용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제출대상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제출기한 매년 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제출처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ㆍ지사 (시스템 사용 제출)
제출서류
  •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방법 및 기준준수방법에 관한 증명서류(회수ㆍ재활용 계량증명서, 재생원료 및 재활용제품의 거래ㆍ납품자료, 생산ㆍ수출 실적 자료 등)
  • 제27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재활용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의 관리대장 사본)
  • 시행규칙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작성된 대장
  •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 재활용실적을 당해연도 실적에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초과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

제재조치

내용 법정 제출기한 내 미제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초과 재활용한 양에 대한 실적 인정

적용실적 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재활용으로 인정받은 실적 중 당해연도 의무량을 초과한 실적
적용기간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단, 초과 재활용한 양을 사용하고자 하는 연도에 재활용 의무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예를 들어, 의무이행연도 2020년 발생한 초과 재활용실적은 2021년, 2022년에 미달량 발생시 사용 가능
관련서류 의무이행년도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시 초과 실적을 인정받은 서류(재활용의무이행결과통보서)

관련법규

관련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