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상반기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안내
한국폐기물협회에서 2013년도 상반기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을 실시합니다.
금번 상반기 법정교육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업체에서는 첨부파일의 교육수강신청서를 작성하시어, 13년4.3일까지 한국폐기물협회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제35조(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 담당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