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제도 이행절차

EPR제도 이행 일련의 절차는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며 의무이행연도 즉, 회수·재활용의무 당해연도의 회수·재활용계획의 보고,
재활용 의무이행 및 재활용의무이행 다음 연도의 해당 실적의 보고 등의 순서로 2개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 01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환경부장관)

    자원재활용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시행령 별표5)

    재활용의무 이행 전년도 12월

  • 02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공제조합,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5조

    해당연도 1월말

  • 03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서 승인
    (한국환경공단 → 공제조합,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

    해당연도 2월 말

  • 04

    재활용의무이행
    (공제조합,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

    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13조

    해당연도 (1월~12월)

  • 05

    회수 및 재활용실적 확인 및 인정

    시행령 제29조 제1항

    해당연도 (1월~12월) 및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 06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 제출
    (모든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시행령 제22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15일

  • 07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공제조합,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

    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30일

  • 08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
    (한국환경공단 → 재활용사업자)

    법 제19조
    시행령 제28조 제3항
    시행규칙 제18조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7월 31일

  • 09

    재활용부과금 납부
    (분납은 8.31(1회), 11.30(2회))

    법 제19조
    시행령 제28조 제4항
    시행규칙 제18조의 2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