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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품목별 재활용/의무율 고시 (환경부장관)
자원재활용법(이하 '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시행령 별표5)재활용의무 이행 전년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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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공제조합,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15조해당연도 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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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 계획서 승인
(한국환경공단 → 공제조합,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법 제18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6조해당연도 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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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재활용의무이행
(공제조합,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법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29조
시행규칙 제13조해당연도 (1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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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회수 및 재활용실적 확인 및 인정
시행령 제29조 제1항
해당연도 (1월~12월) 및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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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제품ㆍ포장재 출고ㆍ수입 실적 제출
(모든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시행령 제22조 제2항
시행규칙 제14조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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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공제조합, 분담금을 공제받으려는 의무생산자 → 한국환경공단)법 제18조 제2항
시행령 제26조
시행규칙 제17조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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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재활용부과금 납부고지
(한국환경공단 → 재활용사업자)법 제19조
시행령 제28조 제3항
시행규칙 제18조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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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재활용부과금 납부
(분납은 8.31(1회), 11.30(2회))법 제19조
시행령 제28조 제4항
시행규칙 제18조의 2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타이어 재활용
Tire Recycling
EPR제도 이행절차
EPR제도 이행 일련의 절차는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며 의무이행연도 즉, 회수·재활용의무 당해연도의 회수·재활용계획의 보고,
재활용 의무이행 및 재활용의무이행 다음 연도의 해당 실적의 보고 등의 순서로 2개년에 걸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