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및 재활용 의무이행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 제출

제출대상 분담금을 공제 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빈용기재사용생산자
제출기한 매년 의무이행연도 1월 31일까지(당해연도에 최초로 출고ㆍ수입 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고ㆍ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처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ㆍ지사 (시스템 사용 제출)
제출서류
  • 회수·재활용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의 회수·운반계획
  •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회수·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내역(별지 제3-3호 서식)
  • 회수·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세부내역(예규 별지 제1호 서식)

재활용 의무이행

이행시기 재활용의무이행 당해연도 1월~12월
이행방법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승인받은 방법대로 이행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

  • 공제조합에 회원가입 및 분담금 납부(의무생산자→조합): 당해연도(1월~12월)
  •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조합→공단): 당해연도(1월~2월)
  • 재활용의무이행(의무생산자): 당해연도(1월~12월)
  • 회수/재활용 실적 확인 및 인정: 당해연도 및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1월~12월)
  • 출고수입실적 제출(의무생산자→공단):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4월15일)
  • 의무이행보고서 제출(조합→공단):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4월30일)
  • 의무이행확인조사(재활용실적 및 회수실적) 및 실적확정(공단→조합):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5월~7월)
  • 재활용부과금고지/재활용부과금납부(의무생산자→조합→공단):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납부고지: 7월 31일, 납부: 8월 31일(1회), 11월 30일(2회))

의무생산자가 회수하여 재활용(자체) : 재활용사업자에게 위수탁하는 경우 포함

  • 공제조합에 회원가입 및 분담금 납부(의무생산자→조합): 당해연도(1월~12월)
  • 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조합→공단): 당해연도(1월~2월)
  • 재활용의무이행(의무생산자): 당해연도(1월~12월)
  • 회수/재활용 실적 확인 및 인정: 당해연도 및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1월~12월)
  • 출고수입실적 제출(의무생산자→공단):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4월15일)
  • 의무이행보고서 제출(조합→공단):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4월30일)
  • 의무이행확인조사(재활용실적 및 회수실적) 및 실적확정(공단→조합):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5월~7월)
  • 재활용부과금고지/재활용부과금납부(의무생산자→조합→공단):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납부고지: 7월 31일, 납부: 8월 31일(1회), 11월 30일(2회))

※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등을 취득한 재활용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법에서 정한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직접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해당) / 단순한 사업장 발생 폐기물 수거 처리계약은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