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대상 품목

EPR제도와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은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9개 제품군, 4개 포장재군 입니다.

EPR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ㆍ포장재 분류

구분 제품ㆍ포장재
EPR 제품군 (9개) 타이어, 전지류, 윤활유, 형광등, 수산물 양식용 부자,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필름류 제품(5종), 합성수지재질의 제품(15종)
포장재 (4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

EPR 재활용 의무대상 타이어 품목 정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근거)

  •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하는 타이어
  •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에 사용하는 타이어
  •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에 사용하는 타이어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하는 타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