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규정 개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용 타이어 관련 3가지 의무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타이어 판매를 위해서는 각 규정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거친 후 해당 마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Driving the future of Korea tire industry with sustainable technology
Address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910호
Tel02-551-1901~7
Fax02-551-1910
타이어 정보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용 타이어 관련 3가지 의무 규정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 타이어 판매를 위해서는 각 규정에서 요구하는 시험을 거친 후 해당 마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표시 | 규정 이름 | 내용 | 대상 | 관련 법령 |
|---|---|---|---|---|
|
안전확인제 | 타이어(모델)가 국가에서 정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하는 제도 |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 승용차용, 소형트럭용, 트럭·버스용에 한함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 |
타이어의 회전저항(효율 부문)과 젖은 노면 제동력(안전 부문)을 측정해 각각 등급화(1~5등급)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고효율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용 타이어* * 승용차용, 소형트럭용, 트럭·버스용에 한함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측정 및 등급기준·표시 등에 관한 규정」 |
|
소음·진동 관리법 및 등급표시제 |
타이어의 주행 소음을 측정해 등급화(A~AA), 소비자가 주행 소음이 낮은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 신형 모델에 장착되는 타이어 승용차용 타이어('20년~) 소형트럭용 타이어('22년~) 트럭·버스용 타이어('27년~) |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