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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공직유관단체·협단체 임직원 친인척 채용 신고센터 운영 (산업통상부)

산업통상부는 공직유관단체 및 주요 협·단체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및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링크 (산업통상부))



1. 운영 기간




  • 2026년 10월 14일(수) ~ 10월 31일(토)



2. 신고 대상

최근 5년간(‘22년~’26년 9월) 신규채용자와 친인척 관계인 재직자 사이에서 아래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압력 행사

  • 특혜 부여

  •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 미신고



3. 친인척의 범위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4. 제보 작성 방법

육하원칙에 따라 비위 대상, 관련자, 일시, 비위 내용, 증빙자료나 증인 등을 가능한 한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유의사항




  • 게시물은 작성 후 수정·삭제가 불가능하니 작성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명 확인 절차가 없어 익명 신고도 가능하나, 익명 신고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수 없습니다.



6. 문의처

산업통상부 정보관리담당관실 (담당: 정정식 전산사무관, ☎ 044-203-5553 / 044-203-5417 / 044-203-5413)



7. 원문 링크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친인척 채용 신고센터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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