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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 관련 사업장 대응지침 안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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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세계 확산 및 국내 확진환자 발생으로

사업장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사업장 대응 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어 사업장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업장 대응 요령 - 주요 내용]

○ 중국(후베이성 등) 경로 입국자 업무배제

- (후베이성 입국자) 입국 14일간 업무 배제(필수)

- (그 외 중국 경유 입국자) 입국 14일간 업무 배제(고려)

○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붙임2-1,2)

○ 사업주가 참고할 사업장 대응 지침(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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