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안전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제조사들이 고효율 타이어 제품을 생산, 판매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제품을 쉽게 구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는 에너지 효율이 우수한 타이어 제품의 사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타이어의 ‘연비(회전저항)’ 성능과 ‘안전(젖은 노면 제동력)’ 성능을 5개 등급으로 구분, 해당 성능 수준을 표시하여 소비자가 타이어의 성능을 쉽게 파악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타이어 효율등급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리ㆍ운영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와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표시제’는 소비자가 고효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특정 및 등급기준ㆍ표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이어제조사가 제품에 타이어 효율 등급(1~5등급)을 자체측정하거나 시험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을 통해 측정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제’는 타이어의 효율개선 및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타이어 에너지 소비효율의 최저기준을 지정하여 일정 수준 이하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는 연비(효율)와 안전, 두 가지 성능을 등급화(1~5등급)하여 표시하는데 1등급이 타이어의 회전저항이 가장 낮은, 차량의 연비 성능이 가장 우수하며, 젖은 노면의 제동력은 1등급이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연비 성능 등급 기준 (회전저항, 회전저항계수[RRD]: N/kN)

등급 승용차용 소형트럭용 트럭·버스용
(2022.1월부터)
1 RRC 6.5 RRC 5.5 RRC 4.0
2 6.6 RRC 7.7 5.6 RRC 6.7 4.1 RRC 5.0
3 7.8 RRC 9.0 6.8 RRC 8.0 5.1 RRC 6.0
4 9.1 RRC 10.5 8.1 RRC 9.2 6.1 RRC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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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효율 기준은 승용차용이 10.5 이하, 소형트럭용이 9.2 이하 (적용시점 2020.1.1. 이후), 트럭ㆍ버스용은 7.0 이하 (적용시점 2022.1.1. 이후)

안전 성능 등급 기준 (젖은 노면 제동력, 젖은 노면 제동력 지수[G])

등급 승용차용 소형트럭용 트럭·버스용
(2022.1월부터)
1 1.55 G 1.40 G 1.25 G
2 1.40 G 1.54 1.25 G 1.39 1.10 G 1.24
3 1.25 G 1.39 1.10 G 1.24 0.95 G 1.09
4 1.10 G 1.24 0.95 G 1.09 0.80 G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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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효율 기준은 승용차용이 1.10 이상, 소형트럭용이 0.95 이상 (적용시점 2020.1.1. 이후), 트럭ㆍ버스용은 8.0 이상 (적용시점 2022.1.1. 이후)

  • 에너지소비효율표시제는 승용차용 타이어의 경우 2012년 12월, 소형트럭용 타이어는 2014년 6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트럭·버스용 타이어는 2022년 1월부터 적용(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