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안전
-
- 타이어 효율등급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관리ㆍ운영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와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에너지소비효율표시제’는 소비자가 고효율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동차용 타이어의 에너지소비효율 특정 및 등급기준ㆍ표시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타이어제조사가 제품에 타이어 효율 등급(1~5등급)을 자체측정하거나 시험기관(한국자동차연구원)을 통해 측정하여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최저에너지소비효율기준제’는 타이어의 효율개선 및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해 타이어 에너지 소비효율의 최저기준을 지정하여 일정 수준 이하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
-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표시는 연비(효율)와 안전, 두 가지 성능을 등급화(1~5등급)하여 표시하는데 1등급이 타이어의 회전저항이 가장 낮은, 차량의 연비 성능이 가장 우수하며, 젖은 노면의 제동력은 1등급이 안전성 측면에서 가장 우수합니다.
연비 성능 등급 기준 (회전저항, 회전저항계수[RRD]: N/kN)
등급 | 승용차용 | 소형트럭용 | 트럭·버스용 (2022.1월부터) |
---|---|---|---|
1 | RRC 6.5 | RRC 5.5 | RRC 4.0 |
2 | 6.6 RRC 7.7 | 5.6 RRC 6.7 | 4.1 RRC 5.0 |
3 | 7.8 RRC 9.0 | 6.8 RRC 8.0 | 5.1 RRC 6.0 |
4 | 9.1 RRC 10.5 | 8.1 RRC 9.2 | 6.1 RRC 7.0 |
5 | - | - | - |
※ 최저효율 기준은 승용차용이 10.5 이하, 소형트럭용이 9.2 이하 (적용시점 2020.1.1. 이후), 트럭ㆍ버스용은 7.0 이하 (적용시점 2022.1.1. 이후)
안전 성능 등급 기준 (젖은 노면 제동력, 젖은 노면 제동력 지수[G])
등급 | 승용차용 | 소형트럭용 | 트럭·버스용 (2022.1월부터) |
---|---|---|---|
1 | 1.55 G | 1.40 G | 1.25 G |
2 | 1.40 G 1.54 | 1.25 G 1.39 | 1.10 G 1.24 |
3 | 1.25 G 1.39 | 1.10 G 1.24 | 0.95 G 1.09 |
4 | 1.10 G 1.24 | 0.95 G 1.09 | 0.80 G 0.94 |
5 | - | - | - |
※ 최저효율 기준은 승용차용이 1.10 이상, 소형트럭용이 0.95 이상 (적용시점 2020.1.1. 이후), 트럭ㆍ버스용은 8.0 이상 (적용시점 2022.1.1. 이후)
- 에너지소비효율표시제는 승용차용 타이어의 경우 2012년 12월, 소형트럭용 타이어는 2014년 6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트럭·버스용 타이어는 2022년 1월부터 적용(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