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재활용
다만, 폐기물재활용에 대한 법적의무는 생산자에게 있지만 생산자가 수거부터 재활용 전 과정을 직접 책임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소비자·지자체·생산자·정부가 일정부분 분담하는 체계로써 제품의 설계와 포장재의 선택 등에서 결정권이 가장 큰 생산자가 재활용 체계의 중심적 역함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제도가 아니라 이미 생산자책임원칙에 의해 199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예치금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2003.1.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