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재활용

재활용실적이 재활용의무량에 미달한 경우, 미달된 재활용량에 상응하는 재활용 소요비용을 산정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게 부과
부과기한은 매년 7월 31일이며, 납부기한은 매년 8월 31일(분납의 경우 8월31일(1회), 11월 30일(2회))

재활용 부과금 산정식(재활용실적 미달성시 부과)

재활용부과금
  • 미이행량×재활용기준비용×재활용비용산정지수×(1+미이행가산율)미이행량 : 재활용의무량-재활용실적
  • 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에 대해 재활용비용의 118%~130%까지 산정
  • 사업장 부과대상 재활용부과금 총액이 만원미만인 경우 부과면제
  •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 납부 :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이 지난 다음 납부 : 체납된 재활용부과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재활용 부과금의 사용

  •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되어 폐기물 재활용 사업,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와 그에 대한 지원, 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과 감량화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방자치 단체의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지원 등 법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부담하는 재활용비용은 직·간접용 시장에 지원됨에 따라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의 효과를 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