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타이어 재활용

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 제출

제출대상 분담금을 공제 받으려는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빈용기재사용생산자
제출기한 매년 의무이행연도 1월 31일까지(당해연도에 최초로 출고ㆍ수입 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고ㆍ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처 한국환경공단 해당 지역본부ㆍ지사 (시스템 사용 제출)
제출서류
  • 회수ㆍ재활용시설의 종류 및 용량에 관한 서류
  •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회수ㆍ운반계획
  •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회수ㆍ재활용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납부내역(별지 제3-3호 서식)
  • 회수ㆍ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세부내역(예규 별지 제1호 서식)

재활용 의무이행

이행시기 재활용의무이행 당해연도 1월~12월
이행방법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에 승인받은 방법대로 이행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

  1. 1공제조합에 회원가입 및 분담금 납부(의무생산자→조합) : 당해연도(1월~12월)
  2. 2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조합 → 공단) : 당해연도(1월~2월)
  3. 3재활용의무이행(의무생산자) : 당해연도(1월~12월)
  4. 4회수/재활용실적 확인 및 인정 : 당해연도 및 재활용의무이행다음연도(1월~12월)
  5. 5출고수입실적서 제출(의무생산자 → 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4월15일)
  6. 6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조합 → 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4월30일)
  7. 7의무이행결과조사(재활용실적 및 회수실적) 및 실적확정(공단 → 조합)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5월~7월)
  8. 8재활용부과금고지/재활용부과금납부(의무생산자 → 조합 → 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납부고지 : 7월 31일, 납부 : 8월31일(1회), 11월30일(2회))

의무생산자가 회수하여 재활용(자체) : 재활용사업자에게 위수탁하는 경우 포함

  1. 1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 (의무생산자 → 공단) : 당해 연도 (1월~2월)
  2. 2재활용의무이행 (의무생산자) : 당해 연도 (1월~12월)
  3. 3회수/재활용실적 확인 및 인정 : 당해 연도 및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1월~12월)
  4. 4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의무생산자 → 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15일)
  5. 5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생산자 → 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30일)
  6. 6의무이행결과조사 (재활용실적 및 회수실적) 및 실적확정 (공단 → 재활용사업자)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5월~7월)
  7. 7재활용부과금고지/재활용부과금납부 (의무생산자 → 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납부고지 : 7월 31일, 납부 : 8월31일(1회), 11월30일(2회)

※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등을 취득한 재활용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법에서 정한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직접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해당) / 단순한 사업장 발생 폐기물 수거 처리계약은 해당 사항 없음

타이어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6 근거)

  •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제조
  • 폐타이어를 사용한 재생원료(고무분말 등) 제조
  • 폐타이어를 사용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제조
  • 폐타이어를 사용한 메탄올 제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로에서 처리하거나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으로 재활용(이 경우 재활용하는 양이 총 재활용량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 폐타이어를 매립장의 차수재로 이용
  •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