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및 재활용의무이행 계획서 제출
재활용 의무이행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
- 1공제조합에 회원가입 및 분담금 납부(의무생산자→조합) : 당해연도(1월~12월)
- 2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조합 → 공단) : 당해연도(1월~2월)
- 3재활용의무이행(의무생산자) : 당해연도(1월~12월)
- 4회수/재활용실적 확인 및 인정 : 당해연도 및 재활용의무이행다음연도(1월~12월)
- 5출고수입실적서 제출(의무생산자 → 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4월15일)
- 6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조합 → 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4월30일)
- 7의무이행결과조사(재활용실적 및 회수실적) 및 실적확정(공단 → 조합)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5월~7월)
- 8재활용부과금고지/재활용부과금납부(의무생산자 → 조합 → 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납부고지 : 7월 31일, 납부 : 8월31일(1회), 11월30일(2회))
의무생산자가 회수하여 재활용(자체) : 재활용사업자에게 위수탁하는 경우 포함
- 1의무이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 (의무생산자 → 공단) : 당해 연도 (1월~2월)
- 2재활용의무이행 (의무생산자) : 당해 연도 (1월~12월)
- 3회수/재활용실적 확인 및 인정 : 당해 연도 및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1월~12월)
- 4출고수입실적서 제출 (의무생산자 → 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15일)
- 5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 (의무생산자 → 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4월30일)
- 6의무이행결과조사 (재활용실적 및 회수실적) 및 실적확정 (공단 → 재활용사업자)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5월~7월)
- 7재활용부과금고지/재활용부과금납부 (의무생산자 → 공단) : 재활용의무이행 다음연도 (납부고지 : 7월 31일, 납부 : 8월31일(1회), 11월30일(2회)
※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등을 취득한 재활용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법에서 정한 재활용방법 및 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직접 재활용의 경우 재활용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만 해당) / 단순한 사업장 발생 폐기물 수거
처리계약은 해당 사항 없음
타이어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별표6 근거)
- 폐타이어 단순가공제품 제조
- 폐타이어를 사용한 재생원료(고무분말 등) 제조
- 폐타이어를 사용한 유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 제4호에 따른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제조
- 폐타이어를 사용한 메탄올 제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합하게 재활용
- 시멘트 제조시설의 소성로에서 처리하거나 폐타이어 고형연료제품으로 재활용(이 경우 재활용하는 양이 총 재활용량의 70퍼센트 이하일 것)
- 폐타이어를 매립장의 차수재로 이용
- 재활용을 목적으로 한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