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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서울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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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 시설과 경영이 낙후된 영세 재활용업체에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시설
개선과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재활용품 재생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폐기물자원화를 촉진
하기 위하여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지원액 : 7억원

융자지원액 : 업체당 총 3억원이내(사업자당 시설자금 2억원, 운전자금 1억원 이내)

대출금리 : 연 0.8%
상환조건
-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운전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대상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로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한 소기업자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공장등록증사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 서울지역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세금계산서, 계량증명원 등)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융자신청접수
- 접수기간 : 08.3.20~4.2(토,일 제외)
- 접수장소 : 서울시청 남산별관 1층 환경행정담당관실

신청업체 현장실사 : 08.4.7~4.18
융자대상업체 심사 선정 : 08.4.23(예정)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맑은환경본부 주요뉴스 새소식"란에 공고문과 신청서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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